인공지능이 직접 작곡한 음악이 실제로 음원으로 유통되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알고리즘을 설계한 개발자인가, 음악 생성을 명령한 사용자인가, 아니면 AI 스스로인가? 이 글에서는 AI가 작곡한 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판례와 법 해석, 향후 제도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음악 창작의 정의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작곡 시대, 새로운 저작권 논쟁의 시작
최근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창작의 영역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OpenAI의 Jukebox, Google의 MusicLM, 국내외 다양한 AI 작곡 툴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실제 음원 서비스에 등록되고 상업적 수익까지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음악의 저작자는 누구인가?”라는 법적·윤리적 질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법은 음악 저작물을 ‘인간 작곡가의 창작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창작자의 인격과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인격권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만들어낸 음악은 인간의 직접적인 감정이나 의도 없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생성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음악이 과연 ‘창작’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혹은 이러한 곡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흥미를 넘어, 실제로 AI 음악을 활용한 광고, 영화, 유튜브 영상 등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특히 저작권 귀속 문제는 음악 수익 분배, 재사용 여부, 권리 침해 여부 판단 등 실질적인 법적 판단의 근간이 되므로, AI 음악 활용을 고려하는 창작자와 기업 모두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작곡 기술의 발전 현황과 함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AI 음악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고, 국내외 법적 기준과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I 작곡의 저작권 귀속 문제: 개발자, 사용자, 또는 아무도?
AI가 만든 음악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의 전통적 개념은 '창작자'라는 법적 주체가 있어야 하며, 이 주체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AI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현재까지는 단독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AI가 작곡한 음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후보는 AI를 개발한 **알고리즘 제작자(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이들은 AI 작곡 엔진의 설계자이자 운영자로, 기술적 기초를 마련했으므로 일부 법 해석에서는 저작권 또는 인접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직접 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AI 자체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 자동으로 권리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AI에 음악 생성을 지시한 사용자**입니다. 특히 특정 키워드, 코드, 음악 장르,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결과를 유도한 경우, 이 사용자에게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의 입력(프롬프트)이 창작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순히 '발라드 한 곡 만들어줘' 수준의 명령만 한 경우에는 창작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며,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속한다는 견해**입니다. 이는 AI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법적 보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미국 저작권청(USCO)의 입장과 유사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음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표절로부터 방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일본에서는 AI가 작곡한 음악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사용자와, 해당 곡을 무단 샘플링한 또 다른 제작자 간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I가 단독으로 작곡했기 때문에 저작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음악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I 음악에 대한 첫 판례 중 하나로, 향후 유사 사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아직 AI 음악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해석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AI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보다도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Soundful, Aiva, Ecrett Music 등의 AI 작곡 플랫폼은 사용자가 상업적 사용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유료 플랜 가입이 필요하며, 일부는 결과물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AI가 만든 음악은 아직 저작권법의 그늘 아래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회색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음악 창작자, 유튜버, 광고 제작자 등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AI 음악 활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시대, 음악 창작의 의미와 저작자의 미래
AI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음악 창작이라는 행위의 의미도 다시 정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영감을 받아 악상을 떠올리고 멜로디를 구성해 곡을 완성하던 전통적 창작의 과정은, 이제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음악 생성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작자’라는 개념은 여전히 법적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간의 창의성과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 법적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입장은 대부분 AI가 만든 음악은 단독으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어야만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고, AI 작곡 도구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법 제도 역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용자의 입력이나 편집 과정이 창작의 실질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면, AI 음악도 저작권 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는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AI 생성 음악에 대한 별도 등록 제도 또는 '기여 기반 저작권' 도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생성 플랫폼별로 **명확한 라이선스 조건과 권리 귀속 약관**을 제시해야 하며, 이용자 역시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음악 창작 교육 및 산업 내에서는 AI 음악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AI가 만든 음악이라도 인간의 감성과 해석이 덧붙여질 때 비로소 완전한 창작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은 창작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최종적인 책임과 권리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I와 인간의 협업이 새로운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창작의 본질을 지키면서 기술과 법의 균형을 찾아가야 합니다.